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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무화하는 '고객 주의 의무'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령을 적절히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객 주의 의무란 금융기관을 이용해 고객이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 주의 의무가 도입돼도 고객의 금융 정보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국제적 조직인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고객 주의 의무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은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끝)